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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법인설립요건에 일부 불비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공사업자인 F가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기성고보다 앞서 3억 원을 자부담금 계좌에서 F 운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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