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5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 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편취한 금원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