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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억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인 C, E, F, G 등에 비하여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40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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