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6억 6,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BY 등 8명( 피해 액 합계 1억 170만 원)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한 실질 이득은 가담한 편취 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2억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BZ 등 5명( 피해 액 합계 6,725만 원)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한 실질 이득은 가담한 편취 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범행 가담정도가 비슷한 원심 공동 피고인 B, D 등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