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노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량의 잔존 할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할부금 연대 채무도 일부 소멸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의 시가가 5억 원 이상으로 거액에 해당하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다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