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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8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편취 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굴삭기 할부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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