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1. 8. 24.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4. 30. 가석방 후 201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원이 7,000만 원(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약 2,450만 원 정도이다 )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