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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284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와 피고는, ‘치료비 공제 항변에 관한 쟁점’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계산방법 및 계산액에 대하여 쌍방 다툼이 없다). 가.

일실수입 : 4,123,916원 (1) 인적사항 및 기대여명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개인택시운전사,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통계소득 중 '873 자동차운전원' 남자 10년 이상 경력의 통계소득을 적용한다.

① 2015년도 : 월 2,468,000원 ② 2016년도 : 월 2,540,000원 ③ 2017년도 : 월 2,620,000원 (3) 가동기간 : 사고 당시 원고는 75세 11개월이었는바,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후유장해 ㈎ 이비인후과(청각) 원고는 2017. 12. 27.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8dB, 좌측 58dB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영구적으로 3%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 Ⅴ 양측귀가 5피트에서 가청 적용, 기왕증 기여도 90% 반영(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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