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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나28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7행 “참작한다”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B은 항소이유서에서 원고 B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B의 이 사건 배상액에서 원고 A의 과실 부분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원고 A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다투자,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 A에게 향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이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한 점의 당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원고 A의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13. 직종 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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