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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627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2,271,587원과 그 중 57,27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2012. 9.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간에는 이레실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롯데마트 송파점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에는 H식품의 떡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하였는바, 각 배송업무는 그 시간대가 다르고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상호 독립적인 업무로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립가능한 각 업무에 따른 수입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레실업 주식회사와 H식품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산한 월 3,090,458원에서 유류비 300,000원 상당을 공제한 소득 월 2,700,000원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거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물차 운전원의 일용노임(월 2,329,448원)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2 피고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 내지 배달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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