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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나122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보통인부 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들은 망인이 2008. 11.경부터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충주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주위적으로 2018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 상의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자동차 영업소장)의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소득 월 8,454,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보통인부 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사업소득 중에서 사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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