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8,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3. 4. 6. 19:0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낙동대교를 주행하던 중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가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해차량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가해차량 운전자인 B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2011년경부터 제조업체 경영 -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자본투여적 부분을 제외한 노무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Ⅲ. 통계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항목을 적용하면, 1년 이상 3년 미만 남성의 월급여는 3,516,000원, 연간특별급여는 5,171,000원이므로 월 평균 3,946,916원의 통계소득 인정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Ⅴ-D-2-a 준용, 향후 수술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