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항목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기준 3) 후유장해 상완골 불유합 : 노동능력상실율 36%, 사고일로부터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상완골 Ⅳ항 불유합 75% 경직도 적용) 4)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기간인 2014. 8. 13.부터 2014. 9. 20.까지 : 100% ② 2014. 9. 21.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9. 8. 12.까지 : 36%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191,397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현가 계산하면 합계 3,383,250원(= 2,138,214원 1,245,036원)이다.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6. 10. 13.까지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9,114,929원[= (42,191,397원 3,383,250원 × 20%
라. 공제 1) 지급 치료비(원고 지급) 중 피고의 과실 부분 4,665,448원(= 5,831,8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