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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22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는 2012. 12. 12. 피고에게 2,000,000원을 약정이율을 연 38.69%, 변제기를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3. 5. 1.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9. 8. 기준으로 원금 1,985,196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385,281원(2013. 5. 1.부터 2016. 9. 8.까지 위 잔존 원금에 대해 연 6%의 지연이율로 계산한 원리금) 및 그 중 잔존 원금 1,985,1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참조).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로는 2012. 12. 12.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갑 제3호증)가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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