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04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위 금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1998. 11. 20.자 대출금에 대한 잔존 원금 82,426,710원, 이자 184,213,237원) 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자료는 증거조사 절차에 상정되지 못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양수 채권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소는 취하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등에 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부득이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소가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