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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3 2014가단6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17,978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이자 연 18%(월 1.5%),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변제 충당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기간 발생 이자에 충당된 나머지 변제 금원은 원금에 충당), 한편 위 변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 금원은 본건 대여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대여금원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2006. 10. 9. 1,300,000원 변제(발생 이자 297,369원, 잔존 원금 65,997,369원) - 2006. 10. 21. 1,450,000원 변제(발생 이자 390,559원, 잔존 원금 64,937,928원) - 2006. 10. 31. 600,000원 변제(발생 이자 320,241원, 잔존 원금 64,658,169원) - 2006. 11. 11. 1,300,000원 변제(발생 이자 350,748원, 잔존 원금 63,708,917원) - 2006. 11. 21. 1,450,000원 변제(발생 이자 314,180원, 잔존 원금 62,573,097원) - 2006. 12. 20. 1,250,000원 변제(발생 이자 894,881원, 잔존 원금 62,217,978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217,9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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