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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0701
미지급이자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3,947,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32,232,675,216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6. 9. 5.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피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2. 17.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게 총 35,400,308,266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대여금의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는 변제로 소멸하였는바, 2016. 11. 18. 기준으로 잔존 대여금 이자는 7,406,689,660원이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추가로 9억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잔존 대여금 이자 7,406,689,660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변제일인 2017. 9. 29. 기준으로 위 잔존 대여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843,145,083원(= 7,406,689,660원 × 15% × 277일/365일)인바, 추가 변제한 9억 2,000만 원은 위 지연손해금과 잔존 대여금 이자 중 76,854,917원 순서로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이자 7,329,834,743원(= 7,406,689,660원 - 76,854,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12. 27.부터 잔존 대여금 이자 7,406,689,660원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지연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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