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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726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1999. 12. 15.자 대출금 및 1997. 3. 28.자 대출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999. 12. 15.자 대출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1997. 3. 28.자 대출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1997. 3. 28.자 대출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소 중 1997. 3. 28.자 대출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진 새마을금고는 1997. 3. 2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1999. 3. 28.,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당진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당진 새마을금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6.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15. 12. 1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잔존 채권액은 원금 39,320,575원, 지연손해금 57,079,373원, 합계 96,399,948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2015. 12. 17. 기준 잔존원리금 96,399,948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39,320,575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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