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구덕이 2008. 6.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부산 해운대구 중동”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을 제8호”를 “을 제8호증”으로, ③ 제1심 판결문 3.라.
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잔존 연대보증채권의 액수 1)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잔존 연대보증채권은 787,292,126원 및 위 돈 중 280,233,692원에 대한 201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①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5. 13. Q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Q에게 파랑새저축은행의 동남리젠시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별지1 기재 <표1>의 순번 1의 대여금 채권 중 원금 42,333,183원, 순번 3의 대여금 채권 중 원금 50,000,000원, 순번 4의 대여금 채권 중 원금 80,000,000원 및 이자 27,666,817원의 합계 200,000,000원을 양도하고, ② 2011. 7. 7.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0,000,000원을 순번 3의 대여금 채권 150,000,000원에 각 충당하였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의 대상인 대여금 채권 중 2013. 7. 19. 현재 잔존하는 대여금 채권은 별지1 기재 <표1>의 순번 1의 대여금 채권의 원금 280,233,692원 및 별지2 기재 <표2>와 같은 이자 507,058,434원의 합계 787,292,126원이다.
(2)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잔존 연대보증채권은 749,562,132원 및 위 돈 중 280,233,692원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