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15. 경 늦은 밤 무렵 서울 관악구 C 건물 102호 내에서, 중국 채팅 어 플인 ‘D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만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건네받고 위 C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F 아반 떼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G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차량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G, B01 호로 들어가 필로폰 불상량을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8. 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생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2018. 5. 18. 및 2018. 5. 2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8 내지 11번)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