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평택시 C 건물 302호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을 흡입하고 남겨 둔 물병을 발견하고 물병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 남은 필로폰 가루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1년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의 미결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어린 아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