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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6. 새벽시간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 4층 불상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오후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F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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