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 07: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07:30 경 동두천시 E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물통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2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6. 01:00 경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동두천시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9. 14:30 경 동두천시 E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물통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1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2. 00:0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3. 10:19 경 동두천시 E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물통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2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8. 경 02:00 경 필리핀 ‘L 호텔’ 객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쌀 두 톨 정도) 을 2,000페소( 한화 약 40,000원 )에 매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