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정662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8. 10:30 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쓰레기( 벽지, 파지 등 )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모두 불에 타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으로 주변의 마른 갈대, 풀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1:30 경 옮겨 붙은 불이 건너편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소유의 트랙터 제초기 2대( 시가 800만원), 로 타 베이 터 1대( 시가 364만원), 비료 48 포대( 시가 90만원), 2 톤 물탱크 1개( 시가 27만원), 호스 ( 시가 5만원) 등 도합 12,86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과실로 타인 소유인 제초기 등 농업기계와 비료 등의 일반 물건이 소훼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형법 제 170조 제 1 항이 가장 근접한 처벌규정이다( 검사는 공소장 적용 법조에 형법 제 170조 제 2 항을 기재하였으나, 위 규정은 ‘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위 적용 법조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실화죄는 ‘ 타인 소유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 갱을 소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의 ‘ 자동차 ’에는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 자동차 ’를 정의하고 있는 바,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 농업기계는 ‘ 자동차 ’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아가 형법 제 167조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하여는 실화죄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