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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79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5:40 경 울산 남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끄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스티로폼 및 종이 박스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 수거 물품 방향으로 털어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고인이 털어 낸 담뱃불이 스티로폼 박스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C’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울산 남구 B 건물 건물을 수리 비 약 170,0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같은 구 F 건물을 수리 비 약 74,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레이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924,75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냉장고 및 식 자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 D, G,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G 소유 피해 차량 견적에 대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현 존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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