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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45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6:10 경 세종 특별 차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생활 쓰레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소화장비나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불을 놓은 과실로 쓰레기에 붙어 있던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답 약 500평, 소나무 1그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D 덤프트럭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타인 소유 일반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2 항( 자기소유 일반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금액이 전액 지급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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