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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3.27 2017고정137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8:09 경 전 북 부안군 F에 위치한 G 농협 육묘 장에서 천정 보강작업을 하려고 전기용접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용접을 하면서 불똥이 다른 곳에 튀지 않게 주의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부 안 중앙 농협 소유의 육묘 장 비닐하우스 천정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화재현장 사진첩 [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튀어 비닐하우스에 불이 난 사실과 그에 관하여 불이 날만한 물건들을 치우거나 불똥을 차단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용접 작업은 그 특성상 화재 위험이 매우 높고, 피고 인의 작업 장소와 발화된 시점( 始點 )으로 보이는 장소( 가림 막이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하며, 가림막은 그 재질 상 불똥이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가림 막을 철거하거나 그 부분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형법 제 170조 제 1 항의 실화죄의 구성 요건은 ‘ 과실로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 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비닐하우스 ”를 소훼한 것으로 수정함), 소훼된 비닐하우스의 가액 또는 이를 수리하는 비용은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하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훼된 비닐하우스의 가액 또는 이를 수리하는 적정 비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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