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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154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적용 법조가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임을 전제로 당초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에 형법 제 170조 제 2 항을 기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착오 기재로 보았다. ,

형법 제 170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자동차 ’에는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고, 형법 제 167조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하여는 실화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8. 10:30 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쓰레기( 벽지, 파지 등 )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모두 불에 타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으로 주변의 마른 갈대, 풀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1:30 경 옮겨 붙은 불이 건너편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소유의 트랙터 제초기 2대( 시가 800만원), 로 타 베이 터 1대( 시가 364만원), 비료 48 포대( 시가 90만원), 2 톤 물탱크 1개( 시가 27만원), 호스 ( 시가 5만원) 등 도합 12,86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과실로 타인 소유인 제초기 등 농업기계와 비료 등의 일반 물건이 소훼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형법 제 170조 제 1 항이 가장 근접한 처벌규정이다( 검사는 공소장 적용 법조에 형법 제 170조 제 2 항을 기재하였으나, 위 규정은 ‘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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