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스텐래스 표면처리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0:36 경 위 공장 내에 스텐래스 표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플라스틱 수조 시저 히터의 과열로 항시 화재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이를 점검 전원스위치 차단하여 놓고 퇴근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위 공장 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조 시저 히터의 과열로 물이 없어 진 위 플라스틱 용기에 불이 붙어 결국 피고인 소유의 공장 전체로 번져 시가 134,124,450원 상당을 소훼하고, 이어 이웃 공장인 “D” 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E 소유의 배관설비 등 시가 98,12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1. 감정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2 항, 제 166 조( 자기소유 건조물에 대한 실화의 점),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2 항, 제 167 조(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실화의 점) 항, 제 16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