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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64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관상 공인중개사인 B 주식회사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개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5. 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이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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