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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77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의뢰를 받은 E 소유의 ‘광주 남구 F 전 4,242㎡’ 등에 대하여 매도인을 E으로, 매수인을 G과 H으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매매대금 3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270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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