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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89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2014. 4. 9. 해고되었으며, 위 중개사무소는 2014. 4. 17. 폐업신고를 하였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4. 23.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D, 임차인 (주)E(대리인 F)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총 2건의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였다.

2. 누구든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4. 4. 20.경 김해시 G 일대 전봇대에 “원룸, 투룸, 보증금 200~올전세까지, 신축 풀 옵션, 즉시입주가능”이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5장 가량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부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민원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단지, 사진,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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