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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94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6. 30.까지 위 중개사무소에서, 다음 인터넷 카페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카페에 중개업자의 성명, 상호 및 소재지, 신고된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의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G)만을 중개대상물과 같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고발, 인터넷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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