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제15행의 “매수하기로 하였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야, 이 사건 제2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를"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여부 및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결국 이행불능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채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중개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