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B’ 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2014. 4. 8. “강원인제 배산임수의 전원주택부지 339평 평당 17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인제군 D 토지 339평에 관하여, 같은 해
5. 20. “인제 1급수의 계곡에 접한 전원주택부지”라는 제목으로 강원 인제군 E 토지 6,200평에 관하여, 각 매매를 중개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재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