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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7세)과 별거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B이 다리를 다쳐 딸인 피해자 C(여,29세)의 집에 가 있던 틈을 이용해, 2013. 1. 13.경부터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9동 408호에 몰래 들어가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7. 18: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 C이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을 대동하고 집 안에 들어오자 “왜 들어왔냐, 나가라”,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가정사에 무슨 상관이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앉은 채로 이불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으로는 칼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칼집을 잡아 가로로 든 채로 피해자들과 경찰관 F, G에게 “빨리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칼을 버려라"는 고지를 5회 이상 듣고도 칼을 버리지 않으면서 칼집을 뽑을 기세를 보이다가 F에 의해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 손목을 밟히자, 왼손으로 칼집을 뽑고는 과도를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 F, G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과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각 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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