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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01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쓰레기통에서 “A 死形”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은 후 찢어버린 종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전일 근무자였던 피해자 C(63세)에게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1. 14:37경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서 강제로 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관리사무소의 불을 끄고, 재차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으로 그때부터 16:13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글을 적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내 통신망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를 가지고 와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책상 위에 내리치며 “이 방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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