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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5. 광주 서구 E빌딩 3층 다단계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각자 과도를 소지하고 다시 F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04. 02. 13:45경 F 4층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들을 알아본 F의 과장 G(34세)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다가 G 등 직원들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지하여 G 등과 함께 F 사무실 3층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G 등 F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계속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각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34세)에게 과도(전체길이 19센티미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H(22세)이 ‘칼을 놓아라’라고 하자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21세)이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B을 뒤에서 안고 있는 것을 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8센티미터)를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위 I의 좌측 상박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요골 신경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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