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13. 1.경부터 약 2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자로서, 2013. 4. 8. 03: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간 뒤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밑에 갖다대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과도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과도를 겨누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심부열창 및 심수지 굴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고통을 호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입에 휴지 뭉치를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위 과도를 계속 겨누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