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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771
상해치사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4. 피해자 C(45 세) 과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3. 6. 18. 이혼신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00 경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만나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채로 인천 남구 D 아파트 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집에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싸울 것 같다” 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곧이어 피해자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3:0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다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베란다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한 다음 씻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를 들고 화장실로 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겨누면서 “ 나가라, 찌르기 전에 나가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찔러, 찔러 ”라고 말하면서 배를 내밀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11. 11. 01:5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심장 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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