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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가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7cm)를 손에 쥐고 위 가요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집에 가자”라고 위협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의 배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며 가볍게 누르면서 “야, 이 씹팔년아,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함께 나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과도를 든 채 위 E, F, 피해자 G(여, 59세)에게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 꼼짝말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당시 손님으로 있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움직이자 “칼로 찔러 죽인다. 꼼짝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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