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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3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 간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가져간 것 등으로 범행 태양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요금 미납, 대출금 연체로 인한 독촉을 받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 상당을 배상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 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150만 원만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 피해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지켜 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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