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해자의 고소취소 경위 및 현재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년 6월 ~ 4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