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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80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시니어 총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한 달 반으로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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