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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인 당 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당 심에서 이루어진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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