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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5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2:00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사 2층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갑자기 "야 씹할 년아 너 씹 한 번 할래"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 영역)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최근 5년 이내에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2011. 4. 29.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위 범죄들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또한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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