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1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단능력이 떨어진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