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훼손한 토지는 국가 소유의 임야( 국유림) 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오 랫 동안 입목이 없는 나 대지 상태 여서 산지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지 관리법 상의 산지라 함은 ‘ 입목 ㆍ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이 때 산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 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 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 산지 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훼손한 토지 부분 인근으로는 입목이 우거진 임야상태 임을 알 수 있는 바, 설사 피고인들이 훼손한 토지 자체는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훼손된 토지의 현상 및 그 인근 주변 토지의 현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훼손한 토지 부분 역시 산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