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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2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산지 5.04㎡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에 대하여 2012. 11. 30.까지 위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1차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1.까지 철거하라는 같은 내용의 2차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등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당시 현황 사진이라든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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