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 누구든지 물건의 적치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경 충북 음성군 B( 일부 보전 산지, 일부 준보전 산지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구, 박스 등의 물건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 전용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경 충북 음성군 B( 일부 보전 산지, 일부 준보전 산지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96m ²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 무렵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전에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를 이전 받았을 뿐이고, 충북 음성군 B 중 96m²( 이하 ’ 이 사건 임야‘) 는 이전부터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지름 1m,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메우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별도로 컨 테 티어 등을 설치하거나 산지를 성토하지 않았다.
’ 고 주장한다.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 누군가가 2018년 경 이 사건 임야를 밭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